서울교통공사 “전주환 살인 극도로 이례적…방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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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살인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공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드문 사례라 방지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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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안전보호 의무 다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살인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공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드문 사례라 방지 체계를 갖추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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