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아버지 스토킹한 아들…도박자금 때문이었다
법원 잠정조치에도 또 스토킹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도박자금을 뜯어내려 스토킹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돈을 달라며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검찰은 A씨의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아버지를 스토킹 한 이유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약 4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거액을 받아 독립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고,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