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아버지 스토킹한 아들…도박자금 때문이었다

김경희 기자 2024. 3.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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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 상습적 금전 요구
법원 잠정조치에도 또 스토킹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아버지에게 거액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뒤 또다시 도박자금을 뜯어내려 스토킹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동안 아버지 B씨(53)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돈을 달라며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돈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다.

검찰은 A씨의 계좌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아버지를 스토킹 한 이유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하고, 약 4년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이미 거액을 받아 독립했음에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및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했고, 도박중독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토킹범죄 및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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