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보의 명단'·'태업 지침' 유출 수사 전망은?
[뉴스외전]
출연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Q. 법정 다툼으로 번진 의대 증원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이 있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잖아요. 내용과 거기에 나온 주장부터 정리를 해주시면요?
Q. 법원이 소송신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더라고요.?
Q. 재판부의 결론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Q. 집행정지가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까요?
Q.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명하, 오늘은 김태구, 현직 의료계 간부들에 대해서 재소환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겠다 해서 재소환을 하는 겁니까?
Q. 공모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입장이 일관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은 개인 소신에 의한 선택이다', '공모가 됐다는 증거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던데요. 또 그것 외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파견이 되어있는 군의관 그리고 공중보건의들에게도 '진료를 거부하라는 지침글이 올라왔다', 또 '공중보건의의 명단까지 떠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Q. 한편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요?
Q.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개입 절차가 공식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Q. 다음 이슈 넘어가면요.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MBC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이 대사가 다음 달 중순쯤에 공수처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출국금지 논란이 일자 조사 일정을 급하게 당겨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진 출석 형식으로요.
Q. 결국 그 조사를 명분으로 법무부는 하루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줬는데 이 대목에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냐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던데요.
Q.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6개월 넘게 소환조사 한번 안 하면서 출국금지만 2번이나 연장하지 않았냐. 이건 인권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Q.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한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이 기소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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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80290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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