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그새 다른 병원서 돈 버는 전공의가?…"고용 개원의도 처벌 가능"

김도균 기자 2024. 3. 15.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원들도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 등록된 전공의를 확인한 복지부는 이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엔 더 큰 문젭니다.

정부는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영상취재 : 김균종,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