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만 배송됐다더니…"신상 `아이폰` 팔아요" 20대 덜미

김나인 2024. 3.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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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아이폰'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속여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중고로 판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하고, '빈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 결제금 전액을 돌려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쇼핑몰 측의 재고 조사를 거쳐 분실 신고된 아이폰이 중고품 거래 구매자에 의해 등록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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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아이폰'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속여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중고로 판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하고, '빈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 결제금 전액을 돌려 받았다. A씨는 택배 상자를 정교하게 풀고 재포장해 쇼핑몰 판매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빼돌린 아이폰은 '미개봉 신상품'이라며 중고장터에 내다 팔았다. A씨는 이러한 범행을 총 4차례 반복했다.

A씨의 범행은 쇼핑몰 측의 재고 조사를 거쳐 분실 신고된 아이폰이 중고품 거래 구매자에 의해 등록되면서 들통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가 이웃집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쳐서 판매한 여죄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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