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이주노동자 폭행 사업장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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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의 한 제조업체 측이 이주노동자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오늘(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의 한 제조업체 관리자가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A 씨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취하를 종용하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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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전남 장성의 한 제조업체 측이 이주노동자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오늘(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의 한 제조업체 관리자가 스리랑카인 이주노동자 A 씨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자 취하를 종용하며 폭언을 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는 또 “업체 측이, A 씨가 지게차를 몰다가 기물이 파손됐다며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고소했다”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시킨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네트워크는 ”많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지만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속하고 엄격한 행정처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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