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처벌 말라” ILO 권고에 고용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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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화물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대해 "운송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하지 말라"는 등 5개의 권고를 내놨다.
ILO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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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4일부터 그해 12월 9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하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데 대해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진정을 내며 시작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위반했고, 이를 보장한 ILO 제 87호와 제98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ILO 결사위는 5가지 권고안을 제출했고 ILO가 이를 채택했다. ILO는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조합원 명단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화물연대 조합원 정보의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할 것 △개별 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내고 “ILO가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며 “ILO 결사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제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ILO 권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말 것’ 권고에 대해 고용부는 “2022년 당시 16일간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계 출하차질 규모는 4.3조원에 달했으며, 시멘트 및 원유 등의 운송 차질로 건설일용직의 일자리, 동절기 난방,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건강권 등에 대한 위협이 우려됐다”며 “화물연대 소속 일부 구성원의 폭력, 협박,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다른 화물기사의 일할 권리도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 불응만을 이유로 실제 형사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3건 중 1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리됐고 2건은 검찰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또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에도 본 사안이 국제노동기구에 공식 접수되어 진행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결사위가 점검한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 측은 “결사위의 권고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ILO에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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