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MZ노조’ 교섭권 인정… 법원 “생산직과 현격한 차이”

방극렬 기자 2024. 3. 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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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금호타이어 제공

사무직이 중심이 된 ‘MZ 노조’가 기존 생산직 노조와 별도의 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사무직을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며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1년 만들어졌다. 이른바 ‘MZ’로 분류되는 2030 사무직 190여명이 주축이 됐다. 금호타이어에는 30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소속된 기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있었다.

MZ 노조는 2022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여러모로 근로조건 등이 여러모로 다른 만큼 회사와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권은 한 노조에만 인정한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교섭권을 복수 노조에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모두 MZ 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교섭 단위를 분리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금호타이어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는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의 본질적 차이가 현저하지 않다”며 “전국금속노조는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실제로 반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지만 중노위 결정이 맞는다며 MZ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내용, 근무 장소 및 형태, 직급‧임금 체계 등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무직은 인사, 연구기획, 영업 등을 담당하고 전국 사업장에 배치됐지만 생산직은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제조, 설비 업무 등을 맡아 명확히 구분된다”며 “사무직은 포괄임금 형태의 연봉제를 적용 받고 고정 연장 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만, 생산직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생산 장려수당, 야간 교대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기본적인 채용 조건 및 세부 절차, 수습 기간, 정년 등 인사노무관리 제도가 상이하고 직군 간 인사 교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과 생산직 사이 유의미한 고용 형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무직을 별도의 (MZ 노조) 교섭 단위로 분리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유지해 달성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생산직으로만 구성된 노조는 사무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단체 교섭 과정에서 사무직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회사와의)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노조 사이의 갈등을 유발해 안정적 노사 관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022년 6월 코레일 네트웍스 사건에서도 사무직 노조에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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