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관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게재한 언론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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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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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해 평소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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