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기말 배당·정관 변경 안건 ‘모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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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의 주총 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한편, 최근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안 가운데 1호 의안에 관해서는 찬성을, 2-2호 의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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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정관변경엔 ‘반대’ 배당 축소엔 ‘찬성’ 권고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안건에 찬성 의견을 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래스루이스는 고려아연의 주총 제2-2호 의안 ‘주식발행 및 배정 표준정관 반영’에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또한, 결산 배당을 5000원으로 상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1호 의안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과 정관변경을 위한 2-2호 의안에 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두 안건을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2-2호 의안의 경우 신주인수권 제3자 배정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에만 허용하는 기존 정관을 변경해 국내 법인에도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영풍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기존 정관의 신주인수권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해 사실상 무제한적 범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현행 표준정관에 따라 상법,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3자 배정을 통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는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만큼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거나 불리해지는 사정은 특별히 없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의 배당금을 기존 1주당 2만원(중간배당 포함)에서 1만5000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1호 의안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무려 96%에 이르는 주주환원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주주환원보다 기업환경 개선과 신규투자에 기업의 이익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재 별도 기준으로 7조4000억원의 이익잉여금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충분한 만큼 5000원 수준으로 제시한 현금 배당을 1만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편, 최근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의안 가운데 1호 의안에 관해서는 찬성을, 2-2호 의안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각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해 오고 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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