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현직 구의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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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조진희 서울 동작구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 7,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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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조진희 서울 동작구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조합에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재산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2년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활동할 당시 조합원에게 7,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매하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조합 돈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달 2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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