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위해 현장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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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협의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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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협의회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민원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해 민원‧신고 유형별, 사례별 해석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권익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법 해석 방침을 수립하고, 해석상 쟁점이나 기관별 운영현황,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0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확한 해석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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