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국제결혼 후…"한국 가기 전에 돈 줘" 1000만원 뜯은 베트남女

신수정 2024. 3. 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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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남성에게서 1000만원 넘게 갈취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에서 결혼한 40대 한국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2800달러(약 1700만원)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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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남성에게서 1000만원 넘게 갈취하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1000만원 넘게 뜯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베트남에서 결혼한 40대 한국인 B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구실로 12차례에 걸쳐 1만2800달러(약 1700만원)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결혼식만 올린 뒤 국내 입국을 늦추며 지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또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씨와 부부생활을 할 뜻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핑계로 1000만원 넘게 뜯고 국내로 입국하지 않은 베트남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에서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됐다. 당시 체류 기간은 2018년 1월로 이미 만료된 상태였다.

다만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채취한 모발과 소변 등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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