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틀어지자 문자 246통… 스토킹 40대 여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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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 사이가 틀어진 뒤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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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과 사이가 틀어진 뒤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고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2월21일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B 씨(44)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스토킹 경고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고맙다. 잘 받을게' '네가 빚진 거 다 가져가. 그럼 이제 연락할 일 없으니까. 이 도둑놈아’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이후 3개월 동안 총 24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또 총 20회에 걸쳐 B 씨에게 '부재중 전화'를 했고, B 씨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등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이를 어겼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직장까지 찾아갔으며, 잠정조치 의무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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