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만명 정보유출 피해' 국민카드, 신용평가사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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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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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3년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KB국민카드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2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3년 KB국민카드는 KCB에 카드사고분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맡겼는데, 총괄 매니저를 맡은 KCB 직원 A 씨는 53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았다. 국민카드도 개인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국민카드는 KCB 직원인 A 씨의 불법행위로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므로 사용자인 KCB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은 KCB가 A 씨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CB는 계약직으로 채용돼 단 하루의 신입직원 교육을 받은 A 씨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책임자로 지정하고 보안관리 책임을 일임했다"며 "본사 직원을 통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고객정보관리에 관한 확인·감독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KC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CB는 직원 선발·관리 과정을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정보유출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KCB의 배상책임은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손해액 약 891억원 중 70%인 약 624억 원을 KB국민카드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KB국민카드는 관계 법령과 내부규정 등에 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외부용역업체에 고객의 개인식별정보까지 포함된 거래정보를 제공했다"며 "내부보안통제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정보유출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CB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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