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서명 대필해 배민1 가입…우아한형제들 인정

유선희 기자 2024. 3.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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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누리집 '팩트 바로알기' 코너에 '배민1 가입 대필서명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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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협력업체·매니저 부당행위 확인” 인정
재발 방지 약속…‘본사 독촉 탓’은 사실 아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서비스에 가입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누리집 ‘팩트 바로알기’ 코너에 ‘배민1 가입 대필서명 관련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 글에서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실 조사와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가 부당 영업행위를 통해 업주들을 배민1에 가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이 누리집에 올린 글. 누리집 갈무리

한 협력업체는 음식 점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점주들에게 새로 서류를 받지 않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기존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또다른 협력업체는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점주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영업을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의 독촉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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