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렇게 될라..." 美, 예약 보증금 받는 곳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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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 후 약속된 시간이 임박해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민폐 행위를 '노쇼(no-show)'라고 한다.
이들 식당은 대부분 예약 시간에 임박해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은 대도시에 많았는데, 뉴욕의 경우 전체 식당의 4분의 1(25%)이 예약 보증금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 '노쇼'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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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식당 예약 후 약속된 시간이 임박해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민폐 행위를 '노쇼(no-show)'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런 노쇼로 인한 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받는 식당이 늘고 있다. 이들 식당은 대부분 예약 시간에 임박해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식당 앱 '레지(Resy)'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 지난 1월 미국 식당 17%가 손님에게 예약 보증금을 요구한다고 보도했다. 이 비율은 점점 높아져 2019년 1월 4%, 지난해 1월 13%를 기록하며 점차 늘고 있다.
예약 보증금을 받는 식당은 대도시에 많았는데, 뉴욕의 경우 전체 식당의 4분의 1(25%)이 예약 보증금을 받고 있었으며 대부분 '노쇼'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
예약 보증금은 10~50달러(한화 약 1만3000원~6만5천원) 사이로 나타났으며, 고급 식당일수록 보증금 가격도 높았다. 맨해튼 최고의 프랑스 식당으로 이름난 '장조지'의 보증금은 288달러(약 38만원)에 달했으며,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도 100달러(13만원)의 예약 보증금을 내야 한다.
식당 주인들은 이 같은 예약 보증금 제도 덕분에 취소율이 크게 떨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돈을 내는 것이라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예약 보증금을 내야 하는 식당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스마트폰 예약 앱이 활성화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픈테이블', '레지' 등 식당 예약 앱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예약해야 하므로 보증금 부과가 쉽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외식업종에서 예약 보증금 제도를 적용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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