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지영 2024. 3.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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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늘(15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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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오늘(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늘(15일) 오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오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을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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