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1심 유죄…法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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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다 피해 여성 A씨에게 '안아보자' 등의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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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항소 의사 밝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오씨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다 피해 여성 A씨에게 '안아보자' 등의 취지로 말하며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고소당했다. 경찰과 검찰 또한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됐다.
오씨 재판의 쟁점은 강제추행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오씨)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씨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산책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오씨 측 변호인은 "추행 장소 여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알렸고, 미투 운동이 벌어졌을 때 피고인에게 사과 받고자 오씨의 연극을 보러 가기도 했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도 2017년 가을 당시 피고인이 지낸 원룸의 침대에 앉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일,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면서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한 일 등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오씨도)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싶은 심정이 지나쳤다'고 오씨가 말한 부분 등은 사회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해 여성이 뒤늦게 오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사건을) 잊고 지내려 했으나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씨의 태도에 화가 났다'는 고소 계기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오씨는 이날 선고공판 직후 항소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네"라고 짧게 답변한 후 법원 청사를 떠났다.
한편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일명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적 유명세를 얻었다. 2022년 1월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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