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구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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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대구시의원(부의장 달서구1)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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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 주문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영애 대구시의원(부의장 달서구1)은 15일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
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해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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