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JB금융·핀다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정민하 기자 2024. 3.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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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얼라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위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JB금융과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JB인베스트먼트가 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되기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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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JB금융지주 지분 14% 이상을 보유한 2대주주 얼라인파트너스/조선비즈DB

얼라인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 과정에서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는 탈법적인 방식으로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한 것이라는 게 얼라인 측의 주장이다.

얼라인 측은 “주요 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JB금융은 핀다에 비상임이사 2명 (박종춘, 정상훈)을 선임했다.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취득금액 약 148억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

얼라인은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의 상호주 해당여부에 대해 JB금융에 질의했다. 이에 JB금융은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중 5%만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5%의 경우 전북은행(유한책임조합원, LP)과 JB인베스트먼트(업무집행조합원, GP)이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으며, 조합의 경우는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라인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위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JB금융과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 JB인베스트먼트가 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되기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얼라인 관계자는 “JB금융의 이사회가 기업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이는 현 JB금융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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