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에 아이폰 없다" 속인 뒤 환불…빼돌린 4대 중고마켓에 되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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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물품을 받지 않았다고 속여 결제금을 돌려받은 뒤 물품을 중고마켓에 되판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절도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업체를 상대로 주문한 휴대전화 없이 빈 박스만 도착했다며 결제금을 환불받고, 실제로 도착한 아이폰 4대는 중고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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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온라인상에서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물품을 받지 않았다고 속여 결제금을 돌려받은 뒤 물품을 중고마켓에 되판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절도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온라인 업체를 상대로 주문한 휴대전화 없이 빈 박스만 도착했다며 결제금을 환불받고, 실제로 도착한 아이폰 4대는 중고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택배 상자에서 휴대전화를 빼낸 뒤 업체에 항의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빼돌린 아이폰 4대를 중고마켓에 600만원에 판매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웃집에 있는 총 80만원 상당의 택배 4개를 훔친 여죄도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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