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대필서명 배민1 가입’ 논란에 “영업독촉 안했지만…깊이 사과”

김미영 2024. 3. 15.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확인되자 공식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홈페이지 통해 사과문
“협력업체 부당영업 깊이 사과”
“조사 마친 뒤 책임 있는 조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확인되자 공식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실조사와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다수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는 부당 영업행위를 통해 업주들을 배민1에 가입시켰다.

한 협력업체는 음식점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점주에게 새로 서류를 받지 않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기존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를 마친 뒤 이에 따른 조치도 추가 공지하겠단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