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주주총회 개최…이사회 원안대로 안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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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이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
또 '3% 룰' 적용으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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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올투자증권이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내이사로 전수광 전무를 선임하고 보통주 1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등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은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부결 또는 자동 폐기됐다. 2대 주주가 추천한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또 ‘3% 룰’ 적용으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이사회 안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번 주주총회는 2대 주주의 주주제안 안건이 다수 상정되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2대 주주 주주제안 중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의 건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 주주의 주주제안을 살펴보면 다른 행동주의펀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이익 또는 회사의 가치보다는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2대 주주의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현 상황에서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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