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배제…세제 부담 완화"

김아름 2024. 3. 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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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가능하도록 하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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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장기임대주택 업계 지원 간담회'서 이같이 밝혀
갭투기 유발하는 '전세' 대체할 '기업형 장기임대' 제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가능하도록 하겠다.”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5일 서울 태흥빌딩에서 열린 ‘전세시장 안정화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운영 후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라며 “그러나 아직은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의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되어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라며 “공공임대, 민간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4년 내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있고 최근에는 역전세, 전세사기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개인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주택 임대차시장이 선진화되고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 기업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주택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한다면 자연스럽게 주거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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