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신고 끊이지 않아" 대구노동청, 사업장 특별 관리한다

이상제 기자 2024. 3.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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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지역의 법 위반 신고 사건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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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2848건에서 2023년 2만7193건으로 19% 증가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상습·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해 자율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지역의 법 위반 신고 사건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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