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신고 끊이지 않아" 대구노동청, 사업장 특별 관리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지역의 법 위반 신고 사건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경북 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동당국이 특별 관리에 나선다.
1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2848건에서 2023년 2만7193건으로 19% 증가했다.
올해 2월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청은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상습·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독 전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해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해 자율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지역의 법 위반 신고 사건을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