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란 이유로 중형 가혹"‥'음주측정 거부' 하더니 선처 호소
지난해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신혜성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신 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 또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신 씨는 음주 후 식당에서 나와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갔던 터라 도난신고까지 접수됐는데, 소속사 측은 "신혜성 씨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며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02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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