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등

경기=김동우 기자 2024. 3.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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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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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총 357억원 투입 전기차 3978대 보급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 '카북이' 18일 운행 개시

성남시는 탄천 산책로를 오가며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로봇 '카북이'가 겨울철 휴지기(2023.11.28~)를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카북이는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이다.

길이 1.8m, 높이 1.2m, 폭 1.1m 크기의 자동차 모양이며 라이다(LiDAR)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적용돼 시간당 33㎞의 속도로 자율주행한다.

카북이는 70여 권의 책을 싣고 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등 3곳 정거장에서 15분가량 정차해 1인당 2권까지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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