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내일부터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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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내일(16일)부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전환지원금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KT와 LG유플러스의 지급 시점에 맞춰 동시 시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예컨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KT로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KT는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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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내일(16일)부터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전환지원금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KT와 LG유플러스의 지급 시점에 맞춰 동시 시행키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전환지원금이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할 시 사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예컨대 LG유플러스 가입자가 KT로 가입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게 될 경우, KT는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급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각 사업자들이 50만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통신업계 일각에선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사전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직 전산 작업이 끝난 건 아니다. 일단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 지급을 수기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지원이 가능한 최대 액수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단말기·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둘지 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 각 사업자들은 전환지원금을 요금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지 결정한 뒤 각사 홈페이지에 금액을 공시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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