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배우게 돈 줘”…국제결혼 후 돈 뜯어낸 베트남 여성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4. 3.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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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아 지속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 씨는 2015년 7월 말 베트남에서 B 씨(48)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 남게 됐다.

A 씨는 이에 속은 B 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만2800달러(1700여만원)를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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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2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제결혼을 한 뒤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현지에 남아 지속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여성이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A 씨는 2015년 7월 말 베트남에서 B 씨(48)와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 등의 이유로 베트남에 남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국제결혼 후 한국으로 입국을 지연하며 B 씨에게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가출해 돈을 벌 생각이었을 뿐, B 씨와 부부생활을 할 의사는 없었다.

A 씨는 이에 속은 B 씨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 명목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1만2800달러(1700여만원)를 받아 가로챘다.

이밖에 A 씨에게는 2016년 10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3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체포될 때까지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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