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이사 선임절차 위반’ 롯데카드, 1.6억 과태료 제재

김경렬 2024. 3. 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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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감사위원 선임절차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카드 임직원에는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상당) 등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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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임직원 2명에 ‘주의’ 부과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감사위원 선임절차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카드 임직원에는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견책 상당) 등도 부과했다.

제재내용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네번의 주주총회를 열었다. 롯데카드는 이과정에서 주주가 100분의 3을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 않았다. 감사위원 선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률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도 마찬가지다.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롯데카드 A센터의 대리는 지난 2020년 4월 18일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잔액 증명서 사본(이미지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했다.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한 센터에 소속된 신용카드모집인 8인에게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대리는 카드발급 심사를 위해 제출한 예금잔액 증명서가 카드발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자, 담당 모집인에게 부적합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려다 법률을 위반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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