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장정윤 기자 2024. 3.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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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끌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일 검찰은 재판부에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에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해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정에서 오영수는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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