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의원 "정우택 재공천 안하면 무소속 출마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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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 취소되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 상당구 시·도의원 8명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 부의장에게 무소속 출마를 건의할 것"이라며 "저희 모두 함께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돈봉투 수수의혹이 제기된 정 의원의 청주 상당구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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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 부의장, 무소속 출마 가능" 유권해석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이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 취소되자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 상당구 시·도의원 8명은 15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취소를 철회하지 않으면 정 부의장에게 무소속 출마를 건의할 것"이라며 "저희 모두 함께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석연치 않은 의혹만으로 공천취소 결정을 하는 것은 청주 시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민주당에 선거를 상납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뜬금없는 후보교체로 청주 4개 의석 모두 민주당에 빼앗겼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 때마다 우리 당의 유력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선관위는 정우택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출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직선거법(57조2)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예비후보는 탈당 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정 부의장이 정식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로 선출됐고, 이후 공천이 취소된 상황이어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해 경선에서 패배한 예비후보만 위 조항에 걸려 무소속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하려면 오는 20일까지 탈당해야 한다.
전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돈봉투 수수의혹이 제기된 정 의원의 청주 상당구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청주 청원구 경선에서 탈락한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공관위의 이런 결정에 일부 당원들은 성명을 내 서승우 전략공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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