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피워?" 상대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 문자 보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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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50대 B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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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해 상대방 여성에게 190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태업 판사)은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50대 B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메시지로 함께 보내면서 "내 남편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며 "손녀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B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5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오해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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