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고추서 농약 성분 ‘클로르메쾃’ 검출

김한울 기자 2024. 3.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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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계 손상 유발해 청소년·임신부에 특히 위험
식약처 "섭취 중단 후 구매처 반품" 당부
판매 중지·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건고추의 표시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건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농약성분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반적으로 클로르메쾃은 식물의 길이를 조절하는 등 식물 성장 조절제나 제초제로 쓰인다. 1㎏당 1.06㎎ 이상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제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건고추’로 제품 중량은 20㎏(10㎏×2EA), 제조일자(포장일자)와 수입일자는 각각 지난해 8월 10일, 9월 1일이다.

식약처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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