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제 다리 만져주세요”…20대 여성 ‘강제추행’ 판결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3.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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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강제로 만지게 한 20대 여성 승객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B씨의 오른손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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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서 팔 강제로 당겨 만지게 해
순천지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0대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강제로 만지게 한 20대 여성 승객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정희엽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2년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시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60대)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B씨의 오른손과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리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에 나선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인다. 그밖에 다른 목적이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피해를 당한 직후 한 방송에 출연해 “동료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들어 계획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택시 기사들이 혹시라도 (A씨에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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