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구직합니다" 수백건…정부 "겸직 안돼, 징계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구직에 나선 전공의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병의원 취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달 초 누리집에 구인·구직 게시판을 개설했는데, 15일 현재 27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다수 글이 "전공의 구직 요청합니다", "사직 전공의 구직합니다", "○○○과 전공의 구직합니다" 등의 제목이 달려 있어 현재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구직 활동으로 추정된다.
가끔씩은 "전공의 선생님을 모십니다"는 병의원의 구인 글도 눈에 띈다.
그러나 현행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할 수 없다.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몰래 일하는 과정상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정지도 되고 징역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1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며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 사례를 색출하기 위한 실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공의들과 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사·일부 변호사들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 삼아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법 제660조는 약정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했다.
반면 정부는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 입장은 한마디로 "전공의들이 현재 사직서만 낸 채 무단결근 중"으로 압축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관계자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니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할 것 또한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사직 의사가 분명한데 왜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가 뭐냐"는 분위기도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뉴스1에 "선후배들이 있으니, 구직 문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간다. 일부 받아본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못 한다니 아르바이트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생계 곤란을 지켜보라니, 의사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됐다"고 답답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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