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유죄...여배우는 ‘일기장’에 적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4. 3.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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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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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오영수.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다. 또 그 무렵 작성한 일기장 내용과 동일하고 당시 친한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했으며, 당시 미투운동이 벌어졌을 때 상담기관에 상담 받은 내용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사과를 요구하였고 대체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오징어 게임’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통념상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극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여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 견뎌야 해서 그랬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던 날에 작성한 일기장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꼭꼭 숨겨야 할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표현하거나 신경을 안쓰고 의연하게 지내야하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화제가 나오면 꼭 중단시켜야한다는 문구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양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오영수는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항소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차량을 탑승해 법원을 나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말했다.

오씨는 2017년 9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오영수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오영수는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영화 ‘대가족’ 측은 오영수 분량을 편집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배역은 이순재가 대타로 나선다. KBS는 오영수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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