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인앱결제 갈등··· 에픽 "애플 법정모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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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결제 허용을 사이에 둔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다툼이 확전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애플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대체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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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결제 허용을 사이에 둔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 다툼이 확전되고 있다.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애플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에픽 측이 ‘법정 모독’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법정 모독죄로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부터 애플과 외부결제 허용에 관한 소송전을 벌여왔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한 앱 다운로드와 결제만을 허용해왔고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애플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대체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항소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올 1월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1월 법원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규정 준수는 사기”라며 “애플이 규정을 노골적으로 위반 중”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일부 구매에 27%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해 외부 결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은 내달 3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IT업계는 최근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타 앱 장터와 외부결제를 허용하게 된 애플이 소송전에 승리한 에픽게임즈에 끊임 없이 ‘딴지’를 걸며 미국과 유럽 법령의 선을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애플은 DMA 시행 직후에도 에픽게임즈 유럽 내 개발자 계정을 차단했으나 EU 개입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윤민혁 특파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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