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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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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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만취 상태로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된 뒤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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