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만 왔네" 업체 네 번 속여 600만원 환불…구속

김혜인 기자 2024. 3.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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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휴대전화 기기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뒤 물품을 중고로 되판 20대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업체에 주문한 휴대전화 기기(150만원 상당)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항의해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환불금을 받아챙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기기가 없고 빈 상자만 배송됐다"며 인터넷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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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주문한 휴대전화 기기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뒤 물품을 중고로 되판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을 받아 낸 혐의(사기) 등으로 2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업체에 주문한 휴대전화 기기(150만원 상당)가 배송되지 않았다고 항의해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환불금을 받아챙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기기가 없고 빈 상자만 배송됐다"며 인터넷 판매 업체를 속여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 상자에서 몰래 빼낸 새 휴대전화 기기를 플랫폼에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택배업체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지난 12일 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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