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황민규 기자 2024. 3.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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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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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4개 계열사 노동조합을 합친 1만3000여명 규모의 초기업 노조가 19일 출범한다. 통합 노조에 참여하는 노조는 삼성전자DX 노조,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삼성화재 리본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등 4곳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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