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랑 바람폈지?" 의심…보험설계사에 문자폭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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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오해한 보험설계사를 찾아가고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보험설계사인 B 씨(58·여)가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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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오해한 보험설계사를 찾아가고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형사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동안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듣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8월26일까지 보험설계사인 B 씨(58·여)가 남편과 외도했다고 오해해 19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보내면서 협박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5일에는 B씨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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