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MD이슈]
이예주 기자 2024. 3. 15. 14:47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영수에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오영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2022년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