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협력사 대필 서명 논란에 사과…"재발 방지 위해 조치"

이정후 기자 2024. 3. 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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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근에 발생한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인 '배민1 가입 대필 서명'과 관련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역 협력업체 A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영업하면서 자영업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에 부당 영업을 했다.

또 다른 지역 협력업체 B사는 자영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 서명을 했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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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지역 협력사…업주 서명 없이 배민1 가입시켜
전체 협력사 대상 재교육…"잘못된 영업 관행 개선"
배달의민족 로고(우아한형제들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근에 발생한 협력업체의 부당영업 행위인 '배민1 가입 대필 서명'과 관련해 사과했다. 일부 영업점의 부당 영업행위이기는 하나 본사 차원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자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해당 협력업체의 영업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사실조사 및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지역 협력업체 A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영업하면서 자영업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 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에 부당 영업을 했다.

또 다른 지역 협력업체 B사는 자영업자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 서명을 했고 우아한형제들에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가맹점 관리 위수탁 관계 및 법적 근거에 따라 협력업체와 소속 영업 매니저는 계약상 업무(광고관리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식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다만 이미 가입한 상품이나 새로 가입을 제안하는 상품에 대한 안내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안에서만 처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업주로부터 신규로 받아야 하고 기존 가입 업주도 서류 사용 동의 여부 및 업데이트 유무를 체크해야 하는데 협력사 임의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잘못된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 "우아한형제들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한 뒤 공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력업체 교육을 강화하고 사장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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