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앞에서 피 흘릴 수도"…남편 외도 오해, 상대 협박한 68세 여성 실형

김성준 2024. 3. 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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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후반 여성 A씨(68)는 자신의 남편이 여성 C씨(58)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씨는 C씨에게 "내 남편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 손녀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협박했다.

결국 A씨의 협박은 남편이 C씨와 외도를 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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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제공

60대 후반 여성 A씨(68)는 자신의 남편이 여성 C씨(58)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C씨를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씨는 C씨에게 "내 남편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 손녀 앞에서 피 흘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고 협박했다. 흉기를 촬여한 사진도 함께 메시지로 보냈다.

A씨는 이렇게 지난해 8월 8∼26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B씨에게 19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 C씨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거나 5차례 전화하기도 했다. 스토킹이다.

결국 A씨의 협박은 남편이 C씨와 외도를 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오해한 상태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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