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신 더샵 비발디 '불법 중개'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당첨자 계약기간인 오는 18~22일 이동식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에 들어서는 '서신 더샵 비발디'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권 업·다운 계약,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완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과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중개행위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천막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무자격·무등록자 중개 알선,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이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임청진 도시계획과장은 "집중적인 현장 지도,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시가 승인한 서신 더샵 비발디의 일반분양가는 3.3㎡당 1490만 원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윤 아들 입시비리" "주수호 실체 고발"…의료계 집안싸움 점입가경[오목조목]
- 축구선수 꿈 앗아간 만취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양측 모두 "사생활 존중 부탁"
- 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신부
- '비단뱀'이 미래 먹거리?…"기존 양식·축산업 대체 방안"
- 국민의힘, 장예찬 막말 논란에 "후보 태도 고려하며 지켜보겠다"
- "아이 있으니 욕 그만"…엄마의 부탁에 주먹 날린 60대男
- '성탄절 도봉구 화재' 집에서 피운 담배꽁초서…구속 송치
-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처벌 말라"…정부 "구속력 없어"(종합)
- '신당역 살인' 서울교통공사 "살인 방지 어려웠다"…책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