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혁신도시 지역인재 대상·범위 조정해야"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3.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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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발의에 나선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인재의 대상을 연고가 없어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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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발의에 나선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인재의 대상을 연고가 없어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할 경우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졸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내 서열화로 특정대학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감안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건의안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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