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1심 유죄 法 "징역 8개월, 집유 2년"

김지현 기자 2024. 3. 15.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단 후배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극단 후배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영수는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