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외치다 법정 선 대학생 40년 지나 '무죄'

김종서 기자 2024. 3. 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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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이 40여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A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사건을 심리한 끝에 무죄 판결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께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2000여명과 함께 동대문을 거쳐 3시간가량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대로행진을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계엄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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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사건 재심…법원 "정당행위"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980년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이 40여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A 씨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사건을 심리한 끝에 무죄 판결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4일 오후 3시께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 2000여명과 함께 동대문을 거쳐 3시간가량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대로행진을 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계엄법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억울한 범법자로 살아온 A 씨는 지난해가 돼서야 재심을 청구, 법원은 A 씨의 혐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전후로 발생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써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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